(사)중앙음악치료학회

정관

학회소개 정관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중앙음악치료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하고, 영문에 대하여 “Chung-Ang Music Therapy Association” (약칭 CaMTA)라 칭한다.
  • 제2조(목적) 이 법인의 목적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국악을 중심으로 한 음악치료학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1법인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338호에 둔다.
    • 2법인은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01.국악중심의 음악치료 관련 공연ㆍ학술 진흥을 위한 공익사업
    • 02.학술대회의 개최 및 학술지 발행 등 저변확대사업
    • 03.음악치료 관련 지식ㆍ정보의 교환 등 국제교류사업
    • 04.정보의 교환 및 교육을 위한 회보발간 및 음반제작ㆍ출판사업
    • 05.국악치유예술단 설립 및 운영
    • 06.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 제5조(회원의 자격)
    • 1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 2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3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조(회원의 권리)
    • 1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2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01.본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 02.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03.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1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 2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3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1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 01.회장 1인
      • 02.상임이사 1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03.이사 6인 이상
    • 2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3감사는 2인으로 한다.
  • 제10조(임원의 선임)
    • 1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2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 3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4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01.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02.임원 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03.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0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02.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03.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0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0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13조(상임이사)
    • 1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2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제14조(임원의 임기)
    • 1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2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제15조(임원의 직무)
    • 1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 3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4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01.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02.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0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04.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05.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장 총회
  •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2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3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 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1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0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02.제1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03.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0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02.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03.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 04.예산 및 결산의 승인
    • 05.사업계획의 승인
    • 06.기타 중요사항
  • 제20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1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0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02.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장 이사회
  •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상임이사 포함)로 구성한다.
  • 제23조(이사회의 소집)
    • 1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2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3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01.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02.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03.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04.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05.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06.총회에 부칠 안건 작성
    • 07.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08.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 09.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25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6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장 재산과 회계
  • 제27조(재산의 구분)
    • 1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2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3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28조(재산의 관리)
    • 1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기본 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9조(재원)
    • 1법인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01.회비
    • 02.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보조금
    • 03.각종 기부금
    • 04.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05.기타
    • 2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0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1조(예산편성 및 결산)
    • 1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33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34조(차입금) 법인의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7장 사무부서
  • 제35조(사무국)
    • 1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2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3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 3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장 보칙
  • 제36조(법인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37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8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39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 제40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제4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학회주소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서동대로4726 국악대학 338호
학회메일 : chungangm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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