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한 명의 인턴이 단독으로 1주에 최소 15회기, 1회기 당 30분 이상으로 실제내담자와의 세션을 진행해야 한다.
02.매 주 15회기 이상 진행이 어려운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진행 가능하며 세션 수 기준 최소 240세션을 진행해야 한다.
03.인턴은 주1회 최소 1시간 이상 개인 또는 집단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요구 시, 세션에 대한 회기별 진행보고서, 진단평가 및 종결보고서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3학회에서 실시하는 임상음악재활전문가 자격시험 필기시험의 합격점수는 70점 이상으로 한다.
4임상음악재활전문가 수련감독은 아래 사항 중 4개 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함
01.학회 정회원
02.음악치료전공 석사졸업 이상
03.음악치료관련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04.자격심의회의 인정 관련기관에서 3년 이상 풀타임 근무자 또는 임상1000시간 이상
(임상시간은 자격증 취득 후를 말함)
05.자격관련 학과의 교·강사
06.연구실적 관련하여 한국 연구재단 등재지 개제 논문
(연구 논문실적의 경우 등재지 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함)
제 4조 (임상음악재활전문가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이수과목과 교육)
자격증 시험 응시를 위한 이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01.
기초 교과목
음악학, 심리학, 교육학 분야의 교과목
02.
전공 교과목
음악재활개론, 음악재활기술, 특수아동음악재활, 인간행동과 음악, 음악재활철학,
음악재활진단과평가, 집단음악재활, 음악재활세미나, 즉흥연주, 음악재활사례연구,
음악심리재활, 청소년음악재활, 노인음악재활, 음악재활연구방법, 음악재활임상기법,
상담심리학, 장애아동의 이해 등 관련 교과목
03.
실습 교과목
음악재활기술, 음악재활인턴십
04.
기타 본 학회의 교육과정
국악재활 기초 등의 세미나와 워크숍
제 3장 자격증 시험
제 5조 (자격증 시험 실시 및 공지)
임상음악재활전문가 자격시험은 연 1회 실시하며, 필요 시,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 1회에 한해 추가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시험 일정과 함께 발표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공고한다.
제 6조 (자격증 시험 접수)
임상음악재활전문가 자격시험 접수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으며, 응시생의 자격 요건 충족에 대한 의사 결정은 자격관리위원회에 위촉한다.
제 7조 (‘임상음악재활전문가’ 검정기준 및 검정과목)
‘임상음악재활전문가’는 대상자의 통합적 발달과 회복, 성장을 돕기 위해 음악적 경험을 사용하는 전문인으로서 임상 음악치료 및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음악치료 세션 또는 음악심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등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정하고자 하며, 검정과목은 아래와 같다.
1
기초 교과목
음악학, 심리학, 교육학 분야의 교과목
2
전공 교과목
음악재활개론, 음악재활기술, 특수아동음악재활, 인간행동과 음악, 음악재활철학, 음악재활진단과평가,
집단음악재활, 음악재활세미나, 즉흥연주, 음악재활사례연구, 음악심리재활, 청소년음악재활,
노인음악재활, 음악재활연구방법, 음악재활임상기법, 상담심리학, 장애아동의 이해 등 관련 교과목
3
실습 교과목
음악재활기술, 음악재활인턴십
제 8조 (‘임상음악재활전문가’ 자격시험 문항 출제)
자격시험 문항은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음악치료 교수진이 제3장 제7조에서 명시한 검정과목에 기초하여 문제를 출제하여 문제은행을 구성하고, 문제은행에서 음악재활 이론(40%), 임상관련 이론(40%), 치료사 윤리(20%)의 비율로 총 50문항을 구성한다.
제 8조 (시험유형)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제 9조 (합격기준)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는 제3조 1 ,2항의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상음악재활전문가’ 자격시험에서 7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 10조 (자격시험 업무 담당 및 관리)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시험 회차 별로 자격시험 관리담당자를 임명하며, 자격시험 관리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자격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회수의 자격시험 문제지 수령
2자격시험지의 인쇄 및 봉인 상태로 보관 후, 시험장에서 개봉하며 배부
3자격시험장에서 응시자들의 시험 감독 및 시험지 회수 및 봉인
4봉인된 시험지를 자격관리위원회로 제출
제4장 자격증의
갱신과 취소
제 11조 (자격증 갱신)
1자격증은 매 5년마다 갱신한다.
2자격증 갱신의 기산일(起算日)은 자격증을 받은 다음 달 1일로 한다.
3
자격증 갱신을 위해서는 학회비가 완납되어야 하며, 5년간 80시간의
보수교육 시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수교육 시간 인정은 시행 세칙에 따른다.
4
갱신 기간 안에 자격증 갱신을 하지 못하여 자격증이 취소된 자가 자격증을
재취득하고자 할 시에는 연체된 연회비를 완납하고, 보수교육을 받아 점수를 획득하거나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재취득할 수 있다.
12조 (자격 취소)
학회장은 치료사 윤리 규범을 준수하지 않거나,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학회에 허위 정보를 제출한 경우 등의 자격 취소 사안에 대해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자격증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자격관리위원회
제 13조 (자격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1
자격증 수여, 갱신, 취소, 효력 상실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 자격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
2
자격관리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학회장이 임명하며 자격관리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된다. 자격관리위원은 학회장이 선임하며 이사회의 재가를 얻는다.
3
자격관리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자격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제가를 얻어 보선하되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5
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01.자격증 대상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학력, 임상경력, 보수교육, 연수교육, 자격증시험, 수련교육, 연구논문 등)
02.자격증 제도의 개선책
03.자격증 제도와 관련된 규정, 시행 세칙 등
2016년 08월 16일
제정
2021년 3월 일
제정 부칙
제 1조
이 규정은 2016년 0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이 규정은 2021일 03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
(경과조치) 제 2조의 규정 시행 전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사)중앙음악치료학회
학회주소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서동대로4726 국악대학 338호
학회메일 : chungangmt@gmail.com